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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남은 尹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공수처, 재집행? 구속영장?


입력 2025.01.05 15:01 수정 2025.01.05 15:02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체포영장 기한 6일까지…5일 야간 중 재집행 나설 가능성 있어

대통령 경호처, 비협조 방침 고수하고 있어 재집행 불발 가능성도

공수처, 체포영장 재청구나 곧장 구속영장 청구하는 방안 등 검토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집행 재시도 시점과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이날 공수처는 지난 4일에 이어 외견상 별다른 움직임 없이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오동운 처장은 오전 9시43분쯤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다.


1차 집행 시도가 있었던 지난 3일에는 오전 6시 이전부터 직원들이 분주히 차량에 물과 방한용품 등을 실은 뒤 6시14분쯤 검사·수사관 20명 가량이 탑승한 차량 5대가 청사를 출발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그러나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까지도 공수처 내부에서는 재집행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되지는 않고 있다.


공수처가 지난달 31일 발부받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6일까지다. 하루 남짓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공수처가 이날 오후 중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경찰의 협조를 받아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만료일인 6일에 재집행에 나서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크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소재 파악을 위해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는 일출 전·일몰 후 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겨 있어 이날 야간 중 재집행에 나설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돌아오고 있다.ⓒ연합뉴스

하지만 1차 집행 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경호처가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집행도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는 전날 5시경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의 협조 지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최 대행은 여전히 회신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금명간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는 방안뿐 아니라,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봐 법원에 사유를 소명하고 체포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는 방안이나 아예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속영장은 혐의의 소명 정도가 체포영장보다 더 강한 데다,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배보윤 변호사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다 받을 것"이라고 말하며 구속영장 절차에는 응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바 있어 신병확보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체포영장을 기각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지만 구속영장의 경우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도 있고, 윤 대통령 측에서 구속영장 발부 절차나 집행에 대해서도 체포영장과 마찬가지로 불응할 수 있다는 점은 변수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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