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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고수하는 까닭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604]


입력 2025.01.10 05:06 수정 2025.01.10 05:28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서부지법, 尹 2차 체포영장 발부…공수처 수사권 및 영장발부 관할 법원 놓고 논란 계속

법조계 "尹, 서부지법 영장 발부는 공수처의 위법적 꼼수…중앙지법서 하면 기각될 수 있다고 판단"

"위법 집행이기에 불응하겠다는 태도 고수할 듯…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란 점 어필하려는 것"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청구하고 발부되면 출석?…결국 수사 지연 전략"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두 번째로 발부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수사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고수하면서 치열한 법리 논쟁이 거듭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 구속영장 발부를 고수하는 이유는 중앙지법에서 하면 공수처의 영장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영장에 불응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점을 지지자들에게 계속 호소하려는 전략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이지만 더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공무원이 희생되는 건 막아야 하는 만큼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는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분명한 건 (공수처의) 관할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청구되면 그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공수처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면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측의 이같은 입장 변화가 공수처의 수사 지연을 이끌고 체포영장 집행 명분을 약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돼 집행만 하면 되는데도 관할 법원을 바꿔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라고 요구함으로써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를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뜻이다. 또한 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에는 자진해서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체포영장 집행 명분을 흔들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공수처는 내란 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을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 받았다. 공수처는 경찰과 협의해 조만간 대규모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 3일 1차 집행 시도를 막아낸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경호처 등을 동원해 관저 방어를 강화하고 있어 물리적 충돌도 우려된다.


윤갑근 변호사.ⓒ연합뉴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및 체포영장 관할 법원을 두고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수사 권한 관련해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위에는 형법상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다. 공수처는 자신들이 수사권을 가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윤 대통령 측은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공수처법에서는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범죄지나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을 받지 않고 서부지법에서 받은 것은 공수처에서 위법적인 꼼수를 쓴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발부에 대한 판단을 한다면 조금 더 원칙에 따라 판단될 수 있고 결국 공수처의 영장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익명을 전제로 한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결국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수처의 집행 시도가 위법, 부당하기에 불응하겠다는 태도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과 잘못된 법 집행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영장에 불응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점을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려는 전략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 받을 경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수사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전략으로 보인다"며 "공수처는 다시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만큼 수사가 지연되는 것은 물론, 체포수색영장이 아닌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는 공수처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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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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