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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경찰, 불법 영장 집행시 신분증 제시·얼굴 공개해야"


입력 2025.01.13 09:08 수정 2025.01.13 09:09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尹 측 "경찰 공수처 지휘 따라 불법 영장 집행 나선다면 최소한의 법적 의무 지켜야"

"폭도들이 경찰관 가장해 국가 기밀시설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

"경찰, 스스로 공수처 시녀가 돼 불법 집행의 행동대원 되는 우려 범하지 말 것 촉구"

"불법수사에 의한 취득 증거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 상실한다는 것 명심하길"

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1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영장 집행에 참여하는 경찰공무원 모두가 신분과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무원신분증을 패용하고 동일인 여부 확인을 위해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고 얼굴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찰이 기어코 공수처의 지휘에 따라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최소한의 법적 의무라도 지켜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 공무원에게 이해 관계인의 신분 확인 요구가 있을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분 확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고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주민등록법 역시 경찰관의 직무 집행 중 공무원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폭도들이 경찰관을 가장해 국가 기밀시설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공수처의 수사지휘에 따를 의무가 없는 경찰이 스스로 공수처의 시녀가 돼 불법 집행의 행동대원이 되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또 "민생치안을 지켜야 할 일선 경찰들, 마약범죄를 소탕해야 할 수사대까지 대통령 체포 작전에 투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 경찰의 기본적인 책무를 망각한 국민 배신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영장집행에 나설 경우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고, 불법수사에 의해 취득한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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