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경찰 공수처 지휘 따라 불법 영장 집행 나선다면 최소한의 법적 의무 지켜야"
"폭도들이 경찰관 가장해 국가 기밀시설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
"경찰, 스스로 공수처 시녀가 돼 불법 집행의 행동대원 되는 우려 범하지 말 것 촉구"
"불법수사에 의한 취득 증거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 상실한다는 것 명심하길"
윤석열 대통령 측은 1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영장 집행에 참여하는 경찰공무원 모두가 신분과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무원신분증을 패용하고 동일인 여부 확인을 위해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고 얼굴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찰이 기어코 공수처의 지휘에 따라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최소한의 법적 의무라도 지켜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 공무원에게 이해 관계인의 신분 확인 요구가 있을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분 확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고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주민등록법 역시 경찰관의 직무 집행 중 공무원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폭도들이 경찰관을 가장해 국가 기밀시설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공수처의 수사지휘에 따를 의무가 없는 경찰이 스스로 공수처의 시녀가 돼 불법 집행의 행동대원이 되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또 "민생치안을 지켜야 할 일선 경찰들, 마약범죄를 소탕해야 할 수사대까지 대통령 체포 작전에 투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 경찰의 기본적인 책무를 망각한 국민 배신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영장집행에 나설 경우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고, 불법수사에 의해 취득한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