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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 구속영장' 발부 차은경 부장판사 신변 보호


입력 2025.01.19 09:44 수정 2025.01.19 09:44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 지난 17일 이후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

차 부장판사, 19일 오전 2시 50분쯤 헌정사 처음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으려 시도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차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배당받은 지난 17일 이후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차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 50분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헌정사 첫 사례다.


발부 소식이 알려진 직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차 부장판사를 찾았지만, 당시 그는 법원 경내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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