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재판관들께서 잘 살펴주시길"
차기환 "포고령 1호, 계엄 형식 갖추기 위한 것일 뿐 집행 의사 없었어…집행할 수도 없는 것"
"불법적 행동 금지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 해산하거나 정상 활동 금지하고자 한 것 아니야"
"실제로 국회 아무런 방해 없이 계엄 해제안 결의했고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 해제해"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철든 뒤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갖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비상계엄은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께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헌법 수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의 대신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메고 등장했다. 미결수용자는 수의 대신 사복을 입고 재판 등에 출석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차기환 변호사는 국회와 정당 활동 등을 금지한 '포고령 1호'와 관련해 "계엄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일 뿐 집행 의사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차 변호사는 "상위법과 저촉 소지가 있어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라며 "의사가 없으므로 실행 계획도 없었고, 집행 기구 구성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굳이 말씀드리면 (포고령) 1호는 국회의 불법적 행동이 있으면 금지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국회를 해산하거나 정상 활동을 금지하고자 한 게 아니다"라며 "실제로 국회는 아무런 방해 없이 계엄 해제안을 결의했고 피청구인이 이에 따라 해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과 사실조회 일부는 재판부에 채택됐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3차 변론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최소 24명의 증인을 추가 신청했다.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투표 관리관과 투표 사무원 등도 증인으로 신청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