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22일 윤미향이 서민 상대 제기한 민사소송 항소심서 원심 판결 뒤집어
서민 "정의연, 위안부 할머니 돌아가실 때마다 장례비 걷었지만 병원서 안 받아"
"그런데도 장례비 지출한 것처럼 해놔…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심 들지만"
항소심 재판부 "서민 표현, 윤미향 가치 및 인격권 침해했다고 보기 부족해"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안부 할머니 장례비를 유용했다는 의심이 든다"는 취지로 주장한 서민 단국대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 4-1부(유현정 부장판사)는 최근 윤 전 의원이 서 교수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윤 전 의원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서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서 교수는 2021년 8월 자신의 블로그에 "지난해 9월 14일 검찰은 윤미향을 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한다"며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위안부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마다 시민들한테 장례비를 걷었지만, 세브란스 등 해당 병원에서는 장례비를 한 푼도 받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의연은 장례비를 지출한 것처럼 해놨다.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심이 들지만"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윤 전 의원은 정의연 이사장으로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한 이력을 내세워 2020년 4월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바 있다.
윤 전 의원은 당시 서 교수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일부 인정된다며 2023년 7월 서 교수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 이후인 지난해 11월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위안부 할머니의 장례비 1억 3000만원을 개인 명의로 불법으로 모금하고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 등에서 국고 보조금 6520만 원을 부정 수령한 점 등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이후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하는 재판부의 판단도 달라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쟁점인 명예훼손 여부와 관련해 "서 교수의 표현이 허위적 사실을 적시해 윤 전 의원의 가치를 침해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모욕적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적 행위로 볼 수 없고,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