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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제3노조 "MBC와 방문진 정상화의 마지막 비상구 열렸다"


입력 2025.01.23 11:53 수정 2025.01.23 11:53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MBC노동조합(제3노조), 23일 성명 발표

헌재의 탄핵안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23일 헌법재판소가 4대4 의견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4인이 방통위원 2인 의결을 합헌 합법이라 판결했다. 다른 4인 재판관은 반대의 의견을 냈지만 인용 정족수인 6인에 미달해 최종 기각됐다.


우리 노조는 미흡하지만 이같은 헌재의 결정을 평가한다. 아울러 관련된 후속 조치들이 조속히 이뤄질 것을 촉구한다.


우선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 강재원 판사의 새 방문진 이사 선임 효력정지 결정은 무효라야 마땅하다. 방통위원 2인 결정은 무효라는 논리가 사실상 깨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참에 전무후무한 임시효력정지 결정까지 내려 삼권분립을 유린한 강재원 판사의 결정과 같은 사법농단에 대한 견제 수단 마련이 공론화 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하게 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를 마친 뒤 대심판정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대법원은 현재 계류 중인 해당 재항고 사건을 조속히 결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 임기가 끝났는데도 반년 가까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권태선 이사장 등 구 방문진 이사들은 당장 물러나야하며, 방문진 신임 이사들의 직무를 개시시켜야 한다. 또한 부당노동행위 전면 시정에 나서지 않고 있는 안형준 사장도 당장 해임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방통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방통위원 선임 절차를 즉각 재개하고, 국민의힘도 오늘 당장 방통위원 추천 절차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2025.1.23

MBC노동조합 (제3노조)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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