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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양극화, 자산규모별로 규제 적용해야"


입력 2025.01.25 07:00 수정 2025.01.25 07:00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1조원 이상부터 1000억원 미만까지 천차만별

저축은행 대형화 유도…소형 저축銀 규제완화

저축은행 사옥 전경. ⓒ 저축은행중앙회

국내 저축은행업권의 자산 규모의 양극화가 심화되며 이를 고려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저축은행 자산규모가 1000억원 미만부터 1조 이상까지 타 업권에 비해 그 차이가 두드러짐에도 불구하고 차등규제가 극히 제한적으로만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대형 은행에 대해 영업 범위를 폭넓게 허용하는 가운데 엄격한 건전성 관리를 요구하지만, 소규모 은행에는 간소화된 영업규제를 적용하는 등 은행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체계를 도입하고 있었다.


자산규모 1000억 달러 이상의 대형 은행은 일정 지표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대형 은행의 위험이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자산규모가 클수록 더 강화된 건전성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자산 규모가 4억8000만 달러 이하 은행은 모기지 대출 차별 여부 보고 의무를 면제받으며 1억5000만 달러 이하 은행은 증권 관련 보고 요건을 간소화했다.


이 같은 차등 규제는 감독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소규모 금융기관의 운영 부담을 완화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한국의 저축은행은 자산 규모와 건전성 관리 역량 등에서 차이가 많이 나지만, 차등규제가 제한적으로만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6월말 기준 저축은행 79개사의 평균 자산은 1조 5200억원 수준인데, 자산규모 1000억원 이하의 저축은행이 있는 반면, 자산규모가 10조 이상인 저축은행도 영업하고 있다.


영업구역으로 살펴보면 수도권 기반 저축은행 42곳 중 약 60%에 달하는 25곳이 자산 1조원 이상으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비수도권 기반 저축은행 37곳 중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인 곳은 6곳으로 16%에 그쳤다.


또한 비대면 금융거래 환경에 적응하면서도 지방은행 수준의 높은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는 저축은행이 있는 반면, 중·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자체 신용평가 시스템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이에 경쟁력을 갖춘 저축은행에 한해 영업 범위 확대 및 대형화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강화된 건전성 규제를 적용하고, 소규모 저축은행은 감사 및 보고 의무를 간소화해 규제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저축은행업권의 특성을 고려한 감독 및 규제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박준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산 규모가 큰 저축은행에는 영업 구역 제한을 완화하거나 중견기업 대출을 영업 구역 내 여신으로 인정하는 등 대형화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대형화를 통해 개별 저축은행이 금융시장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더욱 커지는 만큼 건전성 및 내부통제에 관한 규제는 지방은행 수준으로 강화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규모 저축은행에는 규제 의무를 간소화해 지역·서민 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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