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검찰 특수본이 신청한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 24일 불허
법원 "공수처 검사 수사 후 송부 사건…검찰청 검사가 수사 계속할 이유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 규정 없어"
검찰, 구속기간 만료 시기 맞춰 윤 대통령 기소 고려…1차 구속기간 만료일 26일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가 수사해 공소제기 요구한 사건을 검찰이 계속 수사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며 제기한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전날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함에 따라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 시기에 맞춰 윤 대통령 사건을 기소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은 오는 26일쯤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