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사진 무단 게시에 'OUT' 표시한 교회…전광훈 초상권 손배 패소


입력 2025.01.27 12:43 수정 2025.01.27 12:43        정지수 기자 (jsindex@dailian.co.kr)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예배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 게시하면서 부정적 메시지를 단 다른 교회에 대해 현수막으로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해당 교회와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9일 전 목사가 빈들공동체교회와 남모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소액사건인 이번 사건은 상고 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고 기각됐다.


빈들공동체교회는 지난 2022년 9월 교회 건물에 전 목사가 연설하는 얼굴 사진과 그 하단에 'OUT'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강좌 홍보 현수막을 게시했다.

정지수 기자 (jsindex@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