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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100세대 이상 대규모 건축물 '전기차' 화재 예방시설 설치해야 건축 허가


입력 2025.01.30 15:19 수정 2025.01.30 15:19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맞춤형 스프링클러, CCTV, 주차구역 내 방화벽 등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

용인특례시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화재 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건축허가 조건을 부여한다고 30일 밝혔다.


전기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다.


전기차 화재 예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중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00실 이상의 기숙사, 100호 이상의 오피스텔 등이며, 이러한 시설이 다른 용도의 건축물과 함께 지어지는 복합건축물도 포함한다.


이들 시설은 지하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을 설치할 때 시가 제시한 화재예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건축위원회 심의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시가 허가 조건으로 제시한 기준은 맞춤형 스프링 쿨러, 감시시설(열화상 CCTV) 설비, 전기자동차 주차구역 내 방화벽, 방사 장치 등 전기차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장비 구축이다.


시는 다음 달부터 건축위원회 심의와 신규 건축허가 신청 시 이런 조건을 반영키로 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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