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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생활화학제품 570개 안전·표시 기준 위반…환경부 “시장 감시 강화”


입력 2025.02.05 12:01 수정 2025.02.05 12:0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올해 안전기준 검사 두 배 확대

생활화학제품 구매사용방법 안내 포스터. ⓒ환경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 시장 감시를 강화한 결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표시 기준을 위반한 570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 및 수입 금지, 회수 명령 등 행정처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들 위반 제품은 ▲시장 유통 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 등 절차를 위반한 413개 제품 ▲신고·승인 당시에는 안전기준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한 82개 제품 ▲신고 번호 표기 등의 표시 기준을 위반한 75개 등이다.


신고·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413개 제품(18개 품목)을 보면 방향제(111개), 초(46개), 제거제(46개) 순이다.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82개 제품(18개 품목)은 문신용 염료(38개), 세정제(8개), 미용 접착제(6개) 등이다.


표시 기준을 위반한 75개 제품(18개 품목)은 방향제(14개), 초(13개), 세정제(11개) 등이다.


환경부는 행정처분을 완료하는 즉시 해당 제품 정보를 ‘초록누리’를 통해 공개했다. 이들 위반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등록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불법 제품을 근절하고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시장 감시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제품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성 조사를 지난해 2100개에서 올해 4000개 제품으로 확대한다.


또한 신고·승인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 이후에도 다시 유통하는 등 불법 제품 사업자 등을 신속하게 감시한다.


이를 위해 상시 감시 대상 온라인 판매페이지 수를 지난해 2만 개에서 올해 4만 5000개로 늘린다.


반복적으로 불법 제품을 유통하는 사업자에 대한 감시와 안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불법 제품 반복 판매자들이 이들 제품을 시장에 재유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 제품 재유통 여부 감시 시점을 반기(1년 2회)에서 분기(1년 4회)마다 추진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생활화학제품을 구매할 때는 신고·승인한 적법한 제품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장 감시 확대와 함께 관계기관 간 협업 강화 등으로 불법 생활화학제품 근절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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