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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지난해 지방세 미납 법인 대상 188억원 추징


입력 2025.02.05 17:16 수정 2025.02.05 17:16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평택시청사 전경. ⓒ

경기 평택시는 2024년 한 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188억원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가운데 정기 세무조사 100개 법인을 대상으로 취득세 등 174억원, 산업단지 감면자 직접 사용 여부 조사 등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14억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했다. 이는 2023년 136억 원 대비 38% 증가한 것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A 법인은 해당 사업지구 내 토지조성 관련 부담금 및 원가충당부채 등 취득세를 과소 신고해 111억원을 추징했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B 법인은 가스관, 저장탱크 등 시설물에 대한 취득세를 미신고해 취득세 등 12억원을 추징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C 법인은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유예기간 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 등 10억원을 추징했다.


시는 일부 법인의 경우 관련 법령 미숙으로 지방세를 본의 아니게 반복적으로 미납하는 사례의 해결책으로 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한 전자책(E-book) 형식의 '기업인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제작·배포하기도 했다.


또 침체된 경제 여건을 고려해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성실 납세하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정기조사 법인을 대상으로는 세무조사 기간을 분기별로 선택할 수 있는 세무조사 기간 선택제도 시행하고 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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