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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방해에 MG손보 매각 '차일피일'…124만 보험가입자만 '발 동동'


입력 2025.02.14 07:08 수정 2025.02.14 07:08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자료 유출·고용 승계 이유로 매각 반대

예보,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접수해

소비자 원금 손실·재가입 불가 가능성 ↑

MG손해보험 사옥과 메리츠화재 로고. ⓒ데일리안 DB

MG손해보험 노동조합의 방해로 보험가입자 124만명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MG손보의 매각 차질로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우협)인 메리츠화재가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MG손보가 파산에 몰릴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예금보험공사(예보)는 MG손보 노조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해 12월 예보는 MG손보 매각 우협에 메리츠화재로 선정했다. 이후 메리츠화재는 MG손보 실사에 착수했지만 MG손보 노조의 반발로 무산됐다.


MG손보 노조는 '자료 유출'과 '고용 승계' 등의 이유로 메리츠화재의 매각을 줄곧 반대하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7일 MG손보 본사에 진입해 MG손보 노조와 협상을 진행했지만 이날도 합의는 실패했다.


이에 예보는 최근 MG손보 노조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허용되면 MG손보 노조는 업무방해 행위를 멈추고 실사에 필요한 자료를 메리츠화재 측에 제공해야 한다.


문제는 가처분 결과까지 통상 2개월 안팎이 걸린다는 점과 MG손보 노조가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MG손보 인수전 공방은 상반기 내내 지리하게 이어질 공산이 크다.


앞서 예보는 MG손보 노조의 반대로 매각이 무산될 경우 청·파산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예보 측은 "약 3년간의 MG손보 매각 추진 과정에서 유효한 입찰자는 메리츠화재가 유일하다"며 "추가 매수 희망자를 찾는 것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못박았다.


예보의 경고대로 매각이 무산되면 MG손보는 사실상 파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MG손보가 청·파산 방식으로 정리될 경우 MG손보 보험계약자 124만명은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까지 해약환급금을 보장받지만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원금 손실을 감수해야 된다. 또한 실손보험 등 기존 보험과 같은 조건으로 다른 보험사에 재가입이 어려워진다.


일각에서는 MG손보 노조의 몽니로 소비자들이 볼모에 잡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노조의 밥그릇 챙기기로 선량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전우려된다"며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예보와 노조, 메리츠화재의 원만한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평가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MG손보는 고질적으로 낮은 재정건전성 탓에 그동안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왔다"라며 "메리츠화재가 인수에 대한 열의를 보이고 있음에도 MG노조는 실사를 진행할 조건을 만들어주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MG손보 청·파산은 노동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고용승계를 무작정 외치기 보다 메리츠화재가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합의를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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