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로 부동산 시가표준액 한 번에 조회
대리인 없이 구민 스스로 행정 업무 처리 가능
서울시 전역 법무사 사무소에 안내문 배포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QR코드를 활용한 부동산 정보 간편조회 안내문을 서울시 전역 법무사 사무소에 배포해, 누구나 부동산 관련 행정 업무를 더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건물·토지의 시가표준액과 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취득세 신고, 등기 신청 등 각종 행정 절차에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정보다. 하지만 각각의 정보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구민들이 직접 찾아보는 데 불편함이 많았다.
이에 구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한 안내문을 제작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행정 우수사례로도 선정됐다. 구는 이를 올해부터는 신규 사업으로 지정해 실용적인 형태로 안내문을 제작하고, 배포 대상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안내문에는 ▲건물 시가표준액 ▲토지 시가표준액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공시가격 ▲개별주택(단독‧다가구)공시가격을 즉시 열람할 수 있는 정보무늬(QR코드)가 포함돼 있다.스캔만하면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구민 스스로 부동산 행정 업무를 쉽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과 테블릿PC에서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정보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과 외국인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청,동주민센터에 안내문을 상시 비치한다.또한 대한 법무사협회와 협력해 서울시 전역2,300여 개 법무사 사무소에도 배부하여,부동산 행정 업무 처리 시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올해는 기존 안내문 외에도 부채, 사무용 자석, 명함 크기의 휴대용 정보무늬(QR코드)카드를 추가 제작해,많은 구민이 편리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동산 취득세 신고 등 각종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간편조회 안내문에 부동산 관련 필수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해, 구민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