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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 발송…강제처분 절차 착수


입력 2025.02.16 11:42 수정 2025.02.16 11:42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인천시 관계자들이 고액⸱상습체납 차량에 대해 견인조치를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위해 최근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강제처분 절차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장기간 1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3965명이며 체납액은 596억 원에 이른다.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가 발송됨에 따라 해당 차량 소유자는 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지정된 기한 내에 차량을 자진 인도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이 진행된다.


견인된 차량은 공매를 통해 체납세금에 충당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앞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해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행정을 엄정하게 집행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지속적인 징수 독려와 강제처분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분납 유도 등 탄력적인 징수 방안을 병행해 시행할 계획이다.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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