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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환 “대법원은 즉각 MBC 재항고 판결하라!" [미디어 브리핑]


입력 2025.02.17 20:04 수정 2025.02.17 20:27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최근 서울행정법원 KBS 신규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언급…정반대 결론

강재원 판사, 임기가 끝난 이사는 억울하더라도 자리서 일단 물러나 재판 받으라고 결정

"KBS 이미 국힘 추천 이사들 우위로 이사회 구성…이사진 교체 막아도 민주당에 큰 이익 없어"

"헌재 결정으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방문진 이사 선임, 가처분으로 중단 시킬 수 없음 명백해져"

자언련 등 시민단체들이 17일 대법원 앞에서 신속한 방문진 이사 임명 가처분 신청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오정환 제공

오정환 전 MBC 노동조합 비대위원장은 17일 대법원 앞에서 시민단체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 임명 가처분 신청 결정을 신속히 내려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오정환 전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방문진 이사 임명 가처분 신청 결정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면서 “방문진과 MBC를 둘러싼 부당하고 불법적인 상황을 하루 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지금 MBC 관리감독 기관인 방문진에는 기괴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때는 임기가 남아 있던 국민의힘 추천 이사들을 해임 또는 사퇴시켰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임기가 끝난 민주당 추천 이사들이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KBS 신규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을 언급했다.


오 전 위원장은 “방문진 이사 임명과 매우 유사한 사건인데 결정이 정반대로 나왔다”면서 “임기가 끝난 이사는 억울하더라도 자리에서 일단 물러나 재판을 받으라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KBS 사건의 판결을 내린 강재원 부장판사가 작년 8월 방문진 이사 관련 사건에서는 다른 논리를 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 전 위원장은 “강재원 판사는 작년에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효력에 대해 ‘다양성 보장 등 방통위법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판시했다”며 “이번에는 ‘법원이 유사한 법률관계에 대해 확립된 법리를 밝힌 바 없다”고 판시해 논리가 달라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적법한 후임자가 없을 때 계속 재직할 수 있는 이익을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작년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규이사 임명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면서 “이번에는 ‘효력정지까지 구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꼬집었다.


그는 같은 재판부 결정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 “KBS는 이미 국민의힘 추천 이사들 우위로 이사회가 구성돼 있어 이사진 교체를 막아도 민주당에 큰 이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최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기각시킨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것이라 믿고 싶다”고 말했다.


오 전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방통위 2인 체제의 합법성 여부에 대해 4대 4 의견을 보여 불법으로 단정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당연히 방통위 2인 체제가 의결한 방문진 이사 선임을 임시조치인 가처분으로 중단시킬 수 없음이 명백해졌다”며 법원의 태도가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법원을 향해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재항고심 결정을 신속히 내려 방문진과 MBC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재판은 이념과 정치적 손익이 아닌 오직 법의 해석에 의해 내려진다는 믿음을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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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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