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회의에서 안건 의결
경남은행이 횡령으로 인한 자기자본 과대계상 등으로 과징금 43억원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남은행 등 3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경남은행에 36억1000만원, 전 대표이사 등 3인에 7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오리엔트바이오 대표이사 등 3인에 2550만원, 외부감사를 맡은 대영회계법인에 8200만원의 과징금을 처분했다.
아크솔루션스 전 대표이사 등 3인에게도 144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감사인 감리를 통해 중요한 감사절차를 위반한 것이 확인된 동현회계법인에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