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재판부 변경' 가능성에…
주진우 "이재명, 공판 갱신 절차를
재판지연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 커"
국민의힘이 법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중 하나인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지연된 정의로 인한 사법 불신을 막기 위해서라도 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재명 피고인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의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의 공판을 열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인사이동을 신청했는데, 보통 유임을 하게 되면 내게 이야기한다"며 "사무분담 발표 전이지만, 그런 이야기를 안했기 때문에 (재판장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재판부가 변경되면 갱신 절차를 해야 해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주 위원장은 "재판부가 변경됨에 따라 공판절차 갱신이 예정돼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진술거부권 고지, 공소사실 인부, 증거조사 등 절차가 다시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이재명은 이미 여러 사건에서 고의적인 변호인 미선임과 송달 지연, 무더기 증거신청 등을 통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공판절차 갱신 절차 역시 재판지연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적극적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재판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촉구한다"며 "헌법상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재판 기간이 차등화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