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21일 긴급 기자회견…"공수처, 중앙지법서 통신영장조차 기각당해"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 나서…우리법연구회 출신 장악한 서부지법서만 영장 받을 수 있었기 때문"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 불법에 불법 더하고 거짓에 거짓 쌓아올린 위법 수사의 바벨탑"
"공수처장 비롯한 관계자들 즉각 고발 예정…불법 수사 실체 드러난 만큼 대통령 구속 취소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기각 사실을 숨겼다고 주장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이 기각되자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며 "중앙지법에서 통신영장조차 기각을 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 관련해 체포영장 이외에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없는가'라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질의에 "없다"고 회신했다고 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록을 확인해 보니 작년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되었으며, 같은 날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통신영장 역시 기각됐다"며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규정된 관할 중앙지법을 피해 굳이 서부지법으로 간 이유는 명백하다"며 "법원장부터 영장 전담 판사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는 불법에 불법을 더하고, 거짓에 거짓을 쌓아올린 위법 수사의 '바벨탑'"이라며 "위법한 영장을 청구하고, 위법한 영장에 근거해 대통령을 체포하고, 불법으로 대통령을 감금한 공수처장과 공수처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무겁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해 이와 관련한 고발을 즉각 진행할 예정"이라며 "불법 수사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만큼, 법원은 즉각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