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와 협의해 김성훈 및 이광우에 대해 서울고검에 구속영장 심의 신청"
공수처가 직접 구속영장 청구하는 방안 검토했지만 서울고검 판단 받아보기로 결정
경찰, 검찰에 구속영장 재신청할 때 경호처 내부 문건도 첨부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서울고등검찰청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의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 해당 검사의 지방검찰청 관할 고등검찰청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검찰의 처분이 적정했는지 심사하는 기구가 영장심의위원회로, 전국 6개 고검에 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협의해 김 차장 및 이 본부장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에 구속영장 심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부터 김 차장에 대해 3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경찰이 확보한 채증 영상이나 관련자 진술,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등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김 차장 등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 뒤 공수처가 직접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서부지검을 관할하는 서울고검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검찰에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때 경호처 내부 문건도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 공무집행방해 등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경호처 판단이 문건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 지시는 증거인멸 소지가 있다는 경호처 내부 문건도 구속영장에 함께 첨부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