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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규모영화제 개최비 지원…최대 4000만원


입력 2025.02.25 09:04 수정 2025.02.25 09:04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경기도 개최 영화제 8개 내외 선발…개최비용·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도내에서 개최하는 영화제에 최대 400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소규모영화제 지원’ 사업을 시행 하기로 하고 참가자를 다음달 12일까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소규모영화제 지원사업은 대관료, 상영료, 홍보비 등 영화제의 개최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총 1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8개 내외 영화제를 지원한다.


심사 결과에 따라 ‘집중지원 부문(2회 이상 연속 개최 실적 등)’에 최대 4000만원, ‘일반지원 부문(신규 또는 단일 개최 실적 등)’에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총 예산이 1억원 이하인 소규모영화제다. 개·폐막식 포함 2일 이상 개최, 올해 11월 30일 내 폐막, 10편 이상 상영하는 경기도 소재의 영화제 개최 기관 및 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강지숙 경기도 콘텐츠산업과장은 “소규모영화제 지원을 통해 더 많은 도민에게 다양한 영화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도내 영화인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 목표”라며 “앞으로도 소규모영화제가 단순한 상영 행사를 넘어 지역 문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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