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 주차한 차량에 차량용 자물쇠(휠락)을 채우고 10만원을 대가로 요구한 스터디카페 업주의 사연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5시께 파주 한 상가의 아이스크림 가게를 이용하기 위해 건물 주차장에 주차했다.
A씨는 아이스크림을 산 뒤 밖으로 나왔지만, 차량 앞유리에 '무단 주차 안내'라는 제목의 안내문이 붙어 있는 것과 바퀴에 휠락이 채워진 것을 확인했다.
안내문에 적힌 번호로 연락하자 무인 스터디카페 업주 B씨는 계좌번호와 함께 '휠락을 풀려면 10만원을 입금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B씨는 문자메시지에서 "무단 주차를 해 오늘 자정을 넘기면 하루당 10만원씩 추가 비용을 물을 것"이라며 휠락을 풀기 위해 입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해당 주차장에는 '스터디카페 이용자만 주차 가능', '무단 주차 시 3만5천원 이상 부과, 차량 파손 시 차주 부담'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결국 A씨가 10만원을 송금하자 스터디카페 관계자가 도착해 휠락을 풀었다. A씨는 다음 날 B씨를 재물손괴·갈취·협박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했다.
B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4년 전 건물주로부터 주차구역을 배정받았다. 무인 운영 특성상 상습적으로 장기간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 (스터디카페) 이용자들의 불만이 있었다"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을 통해 휠락을 걸기 시작했다. 어쩔 수 없었던 최후의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A씨는 "주차장 사업자로 등록되지도 않은 개인이 상가를 빌미로 잠금장치를 걸고 돈을 요구할 수 있는지, 하루에 10만원씩 부과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A씨가 그동안 상습적으로 주차했다고 판단해 주차비를 10만원까지 요구한 것"이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줄 몰랐고, 앞으로는 휠락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