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필로폰 투약 후 싸워 112 신고 접수
술 냄새 나지 않음에도 비정상적인 행태 보여
30대女 집행 유예 4년…재범 않겠단 다짐 참작
다툼을 벌여 112신고에 접수가 된 남녀가 경찰관 앞에서 이상 행동과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여 마약 범죄가 탄로 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와 B(49·남)씨에게 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단 A씨에게는 4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마약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아저씨하고 아줌마하고 싸운다"는 취지의 신고 접수를 받아 출동했다.
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지 않음에도 신발도 신지 않은 상태에서 발등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질문에 횡설수설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태에 의구심을 품었다. A씨는 제대로 걷지 못하거나 차도로 뛰어들려고 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곧장 그를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타고 온 B씨의 차량에서 필로폰과 주사기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발견하고 B씨도 체포했다. 조사 결과 B씨는 2020년 마약 범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복역하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았음에도 다시 마약을 투약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지인 도움을 받아 다시는 마약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과 B씨가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