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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尹 석방하라…檢,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안돼"


입력 2025.03.07 15:48 수정 2025.03.07 15:54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례 언급하며

"즉시항고해도 석방 효력 막을 수 없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된 것에 대해 검찰이 항고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검찰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서 즉시항고 하지 말고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7일 국회 본관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어 "검찰이 즉시항고하더라도 석방의 효력을 막을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2012년에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즉시항고해도 구속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은 위헌이라고 이미 판결했다"며 "그럼에도 검찰이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고 구속취소 효력을 막겠다는 건 헌재 결정 위반이고 헌법 위반"이라고 소리 높였다.


이어 "검찰의 편의주의적인 구속기간 산정이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시한 것이며 이번 판결이 피고인 인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자는 결정"이라며 "검찰은 모든 국민에 대한 최후의 인권 옹호기관으로 그 역할도 포기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해선 안 된다. 즉시 석방하라"고 힘줘 말했다.


끝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선 "공수처가 직권남용을 수사하다가 내란 혐의가 있어서 인지하고 수사한게 아니라, 법원은 처음부터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한 것이라고 본 것"이라며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는 걸 이번 결정으로 보여줬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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