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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PF조정위원회서 21조 사업 정상화 지원


입력 2025.03.09 11:00 수정 2025.03.09 11:00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올해부터 위원회 상설운영

10일부터 조정 대상 접수

국토교통부 로고.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를 통해 21조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정상화를 지원했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0일부터 2025년 신규 조정사업에 대한 접수를 시작한다.


PF 조정위원회의 운영목적은 민․관이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공공으로부터 토지를 제공받아 수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계획 및 협약변경․해제 등 당사자 간 이견을 조정해 사업을 정상화하는 데에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조정 신청은 총 81건 중 공공과 민간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간 실무협의와 10차례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72건, 21조원 규모 사업에 대한 조정안을 권고했다. 이 중 69건의 사업은 공공․민간 양측 모두 동의해 사업 재개를 준비중이다.


조정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사비를 증액한 경우가 있었다. 15조원 규모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은 급격한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될 경우 지방 중소 하도급 건설회사의 파산과 주택 공급 계획의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조정위원회는 이러한 악영향과 공사비 상승이 러-우 전쟁 등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했다. 공사비 상승분에 대해 일부를 공공이 함께 부담하되, 아직 착공 전인 사업은 지역수요에 적합한 주택유형으로 사업을 변경하도록 권고했다.

ⓒ 국토교통부

또한 자금조달 제약을 해소하기도 했다. 8000억원 규모의 고덕 서정리역세권 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의 토지대금 연체로 사업비 조달을 위한 대출이 불가능했으나, 사업 중단 후 신규 사업자를 모집하는 것 보다 기존 사업시행자가 조속히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지역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토지 잔금일을 1년 6개월 연장해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가능토록 했다.


인·허가지원 기간을 줄인 사례도 있었다. 1조3000억원 규모의 오산청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인접한 택지개발지구의 잇따른 준공일정 연기로 사업이 9개월 이상 지연되면서 중단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경기도와 오산시의 적극행정을 통해 사전에 사업계획을 검토하도록 권고하여 인․허가 기간을 약 8개월 단축시켰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유관협회 등 업계 건의를 받아 PF 조정위원회를 상설운영체계로 전환하고, 조정기간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한다. 올해 조정사업 신청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오는 10일부터 한국부동산원 리츠심사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현재 조정의 실효성을 더하기 위해 현재 국토부 훈령으로 운영중인 PF 조정위원회를 법정 위원회로 격상하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여야 공동으로 발의돼있다. 관련 법안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국회와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PF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내외 여건변화에 맞춰 사업계획이나 협약 변경 등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며 PF 조정위원회가 민․관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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