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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호철 "MBC, 탄핵정국 속 대한민국 도플갱어…사법 난맥의 결절점" [미디어 브리핑]


입력 2025.03.09 17:24 수정 2025.03.09 17:24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문호철 전 MBC보도국장 9일 페이스북에 글 올려

"작년 임기 시작했어야 할 방문진 신임이사들, 반년 넘었지만 가처분 족쇄 채워져 있어"

"유독 MBC 둘러싼 문제만 지연에 지연…민주당, 자신들 선전방송인 MBC 장악 목적"

"대법, 방문진 이사임명 가처분 속히 결정해야…MBC 둘러싼 비정상 정상화하는 첫 단추"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연합뉴스

문호철 전 MBC보도국장은 9일 "MBC는 현 탄핵정국 속 대한민국의 도플갱어이고 언론과 정치 그리고 사법 난맥의 결절점(結節點)"이라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을 둘러싼 가처분 사건에 대해 조속한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9일 문 전 보도국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작년 8월 새 임기를 시작했어야 할 MBC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이사들은 반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여전히 가처분의 족쇄에 채워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보도국장은 이어 "그 말은 곧 작년 8월 임기가 끝났어야 할 권태선 방문진 이사진(문재인 정부 임명)들이 지금도 MBC의 관리감독 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뜻이다"며 "이전에도 편파 불공정 가짜뉴스의 폭발적 진원지였지만 12.3 계엄 이후 12.14 탄핵소추를 거치면서 MBC의 홍위병식 광기(狂氣) 보도가 하늘을 찌를 수 있는 이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임 권태선 이사장등이 작년 8월 신청한 새 이사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서울행정법원 12부 강재원 부장판사가 받아들여줬고 2심 서울고등법원도 같았다"며 "그리고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태. 가처분 사건인데도 4개월째 감감무소식이다"고 전했다.


또한 문 전 보도국장은 "권태선 등은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라며,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체제 의결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탄핵기각 결정을 내리며 2인체제 의결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방문진 1심 재판부였던 서울행정법원 강재원 부장판사는 KBS이사 임명과 관련해서는 2인체제 의결이 문제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왜 이 사건의 결정을 질질 끌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에 출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오른쪽)@연합뉴스

그는 "유독 MBC를 둘러싼 문제만이 지연에 지연을 거듭하고 있다. 혹여나 결정을 최대한 미루라는 민주당의 압박 내지 사주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며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조기 복귀를 막기 위해 결원 헌법재판관 추천까지 하지 않았던 민주당이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충실한 선전방송이자 같은 편인 MBC의 현 경영진을 계속 수중에 장악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문 전 보도국장은 동시에 "어느정도냐하면 최근 심각한 문제로 부상한 기상캐스터 故오요안나 사건과 관련해서도 민주당과 야권은 외면하고 있다"며 "오요안나 유족에 따르면 민주당과 녹색정의당 의원 및 관계자들을 찾아가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그러나 면전에서만 ‘알았다’하고 이후 아무런 입장표명도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보도국장은 이어 "입으로는 늘 ‘약자’와 ‘소외된 자’를 외쳐왔지만 오요안나 사건은 現 MBC를 곤혹스러운 입장에 빠뜨리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방문진 이사 임명을 둘러싼 가처분 사건에 대해 하루속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공영방송 MBC를 둘러싼 현재의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첫 단추이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문 전 보도국장은 "헌재도, 당초 위법성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던 1심 판사도 위법성 없다고 밝힌 방통위 2인체제 의결에 대해 대법원은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기 바란다"며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조차 괜한 정치적 오해와 구설수에 올라서는 안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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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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