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일로부터 4개월 내 홈페이지 공시 의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결산 보고서·이사회 활동 등의 경영사항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번 생협법 개정안에는 의료생협에게 경영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생협의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해 통합공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생협은 일정비율(50%) 이상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협동조합기본법상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하다.
그러나 의료사협과 달리 의료생협은 경영사항을 공개하는 의무가 없어 재무상황이 부실하더라도 소비자가 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미리 납부한 진료비·출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방지하고자 생협법 개정안을 통해 의료생협의 정관·규약·규정,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이사회 등 활동상황, 그 밖에 사업보고서 등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매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해 의료생협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또 영세한 의료생협의 경영공시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해 통합공시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생협이 주된 사무소에 정관·규약, 총회·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조합원 명부 등 서류를 비치하지 않거나 공정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각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경영공시 및 통합공시에 관한 규정은 2026년 회계연도 결산시기부터 적용돼 결산일이 2026년 12월 31일인 의료생협의 경우 2027년 4월 말까지 경영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