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무회의 열고 재의요구권 행사 전망
방통위법도 거부권 가능성…처리 시한 2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내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것"이라고 했다.
최 대행은 그간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위헌 요소가 있고,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때문에 명태균특검법 역시 여야 합의 없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만큼,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왔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명태균특검법에 대해 "온갖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위헌적이고 정략적인 특검 법안"이라며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지난 11일 국무회의에 앞서 진행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최 대행은 대다수의 국무위원으로부터 명태균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복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당시 국무회의에는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심의안을 상정하지 않았었으나,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가 나지 않고 거부권 행사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부득이하게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수밖에 없게 됐다.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바탕으로 각종 선거에 개입하고 이권을 받은 혐의를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20대 대선과 경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 등이 수사 대상이다.
지난달 28일 법안을 넘겨받은 정부는 오는 15일까지 공포 또는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최 대행은 이날 국민의힘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방통위법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 정족수를 3인으로 하고 의결 정족수는 출석위원의 과반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통위가 2인 구조에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법안 취지다.
다만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통위법은 처리 시한이 22일까지라 14일 임시 국무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