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의결
특검 취지에 맞지 않고 인권침해 가능성↑
대통령 임명권 침해 권력분립 원칙에도 위배
법무부는 '명태균 특검법'이 수사대상 및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하며 과잉수사 가능성이 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들어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바 있다.
명태균 특검법의 수사대상은 ▲최근 실시된 선거와 관련한 불법·허위 여론조사 실시 및 공천거래 의혹 ▲정부와 지자체 등의 인사결정 및 주요 정책 결정 개입 의혹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였다는 의혹 등 총 7건이다.
법무부는 명태균 특검법이 최근 실시된 모든 선거 및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결정을 대상으로 할 수 있어 수사범위가 불명확하고 광범위해 특별검사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고 봤다. 또 불명확하고 광범위한 수사범위가 인지수사 규정과 결합해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가능성도 크다고 짚었다.
법무부는 "(명태균 특검법은) 수사기관이 주요 피의자들을 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특별검사를 도입하려는 것"이라며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특별검사에게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해 이미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돼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규정해 법적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임명 간주 등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