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목적으로 졸피뎀 먹였으나 범죄 미수
2심 "피해자 상해 입어 특수강간치상죄 성립"
성범죄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물을 먹여 의식을 잃게 했으나 성범죄를 저지르지 못했을 경우 '강간치상죄 미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 등 2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3월 서울의 한 주점에서 C씨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C씨의 동석자가 먼저 귀가하자 C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숙취해소 음료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넣은 다음 C씨에게 이를 마시게 했다.
그는 정신을 잃은 C씨를 주점에서 데리고 나와 한 호텔로 데려갔으나 C씨의 가족과 동석자가 C씨에게 계속 전화를 걸고, 동석자가 B씨에게도 계속 휴대전화로 피해자 상태를 확인해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
C씨는 졸피뎀으로 인해 일시적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는 등 상해를 입었고 검사는 A씨 등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년,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이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의 변호인은 2심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상 범행의 기본 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쳤으므로, 강간등치상죄의 미수범을 인정해 감경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에 의하면 특수강간의 죄를 범한 자뿐만 아니라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며 A씨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5년, B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했다.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상죄에서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쳤으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미수범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