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63만 3850필지의 개별공시지가(안)을 다음 달 9일까지 공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21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군·구에서 조사한 토지 특성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됐으며,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쳤다.
인천시의 평균 개별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35%에서 2.59%로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미추홀구가 4.00%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계양구 3.29%, 연수구 2.98%, 부평구 2.62%, 동구 2.58%, 남동구 2.51%, 중구 2.32%, 서구 2.01%, 옹진군 1.66%, 강화군 1.60% 순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토지가 소재한 군·구의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4월 9일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토지소재지 군‧구(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군·구별 지가 현실화, 개발사업 진행, 교통 여건 개선 등의 요인으로 상승했다”라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가격열람과 의견 수렴 과정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