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IBK기업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전·현직 임직원 및 그 배우자·친인척, 입행동기 및 사모임, 법무사 사무소 등 업무상 거래처와 연계된 다수의 이해상충 및 부당거래 사례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BIS은행감독준칙은 금융사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해관계자 및 이해관계자 거래를 폭넓게 정의하고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절차를 강조하고 있다.
국내 은행법 등 국내 금융관련 법규는 이해관계자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으며 대주주(배우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한 신용공여 중심으로 규율이 돼 있다.
주요 임직원, 그 가족 및 사적 이해관계자, 금융사의 거래처·업무보조자 등과의 이해상충 및 부당거래 방지는 금융사의 내부통제에 주로 의존하나 금융사는 내규 '임직원 윤리·복무규정' 등을 통해 이해상충, 내부 부당거래 등 방지의무를 선언적으로만 규정하는데 그치는 등 내부통제의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 ▲가상자산사업자 ▲농협 및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등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으며 다수의 부당거래 사례를 적발했다.
대표적으로 기업은행 퇴직직원 G는 부동산시행업 등을 영위하면서 은행에 재직하는 ▲배우자(팀장·심사역) ▲입행동기(심사센터장·지점장) ▲사모임 ▲거래처 관계 등을 통해 친분을 형성한 임직원 등 총 28명과 공모하거나 이들의 조력을 받아 2017년 6월부터 2024년 7월 기간 중 대출관련 증빙, 자기자금 부담 여력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심사역 등 은행 임직원은 이를 공모·묵인하는 방법으로 총 51건, 785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았다.
특히 기업은행 지점장과 G의 배우자인 심사센터 심사역은 G가 허위 증빙 등을 이용한 쪼개기 대출을 통해 자기자금 없이 대출금만으로 토지를 구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년 9월∼11월 기간중 총 64억원의 부당대출을 취급·승인했다.
금융사 영업점의 등기 보조 등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인 법무사 등을 통한 부당대출 및 금품수수 사례도 발생했다. 10년 이상 농협조합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사무장 M은 오랜기간 형성한 조합 임직원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대출 중개‧등기‧서류제출 등에 관여하면서 준공 전 30세대 미만 분양계약은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없는 점을 악용해 매매계약서 등을 변조하는 수법으로 2020년 1월~2025년 1월 기간 중 총 392건, 1083억원(잠정)의 부당대출이 실행되도록 했다.
농협조합은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상 이상 징후가 다수 존재했음에도 대출심사 시 계약서 원본·계약금 영수증·실거래가 등 확인을 소홀히 했다.
C 저축은행 부장 N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차주사(시행사)를 위해 자금조달 알선을 의뢰하고 PF대출 실행 대가로 차주로부터 금품(2억1400만원)을 수수했다.
N은 차주사(시행사)가 PF 대출 취급조건(자기자본 20%)을 충족하지 못하자 그간 PF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알게 된 PF 등기업무 담당 법무사의 사무장에게 차주사가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보이게 할 목적으로 2021년 9월 자금조달 알선을 의뢰했다.
N은 차주사가 사무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2억원)을 차주의 자기자본에 포함시켜 심사했고 2021년 9월 해당 차주에 대해 부당 PF 대출 26억5000만원을 실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를 통해 확인된 부당대출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 제재하겠다"며 "관련 임직원 등의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고 위법사항 및 관련자에 대한 명확한 사실 규명을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검사결과 나타난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 사례를 분석해 금융권의 이해상충 방지 등 관련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보완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며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금융사 등의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