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터
대안적 분쟁해결(ADR) 전문가 양성 심화과정 교육이 오는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ADR은 심판․소송이 아닌 협상을 기반으로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행하는 상담․화해․조정․중재 등의 기법으로, 당사자들이 자주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ADR 교육은 취업부터 퇴직까지 국민 누구나 분쟁해결의 기초 상식을 손쉽게 배울 수 있는기초과정부터 직장에서 고용노동분쟁 해결에 필요한 전문적인심화과정, 어려운 분쟁을 해결하는 전문가에게 필요한고급과정까지 운영한다.
지난 3월 10일부터 실시 중인 기초과정에 이어 K-ADR 교육의 두 번째 과정인 ADR 전문가 양성 심화과정은 직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ADR 전문가 양성 심화과정에 대한 지난해보다 2배 많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총 20회에 걸쳐 5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총 8개 과목을 24시간에 걸쳐 이론과 실습교육을 병행하며 교육 실시 이후에는 평가를 통과해야만 수료할 수 있다.
ADR 전문가양성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모두 수료한 사람은 올해 5월부터 실시 예정인 고급과정에 지원할 수 있다. 고급과정까지 성공적으로 이수한 사람에게는 분쟁해결지원 능력인증서가 발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