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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주총 시작부터 파행…'영풍 상호주 제한' 두고 날선 공방


입력 2025.03.28 10:12 수정 2025.03.28 10:27        지봉철 기자 (Janus@dailian.co.kr)

오전 9시 예정 개의 시간 1시간 넘겨…안건 논의 못한 채 영풍·MBK 측 항의 계속

영풍·MBK "상호주 의결권 제한 구조 만들려는 의도적 지연"

고려아연 "영풍지분 25%, 순환출자 의결권 제약 대상"

vs 영풍·MBK "신주발행해 상호주 해소"

고려아연 본사ⓒ연합

최윤범 회장 측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간 경영권 분쟁의 향배를 가를 정기주주총회가 28일 파행을 겪고 있다. 이날 정기주총은 당초 오전 9시 개의 예정이었지만, 1시간을 넘긴 10시 현재까지 본격적인 안건 논의를 시작하지 못했다. 영풍의 의결권 제한을 두고 양측의 해석과 물밑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상대(영풍 측)가 제출한 엑셀 데이터가 원본 데이터와 달라 법원의 검사인 참관 하에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주총장에 주주들이 입장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풍·MBK 연합 관계자는 "최 회장 측이 내부거래를 통해 인위적으로 상호주 의결권 제한 구조를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영풍정밀 등을 동원해 선메탈홀딩스(SMH)로 영풍 주식을 양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버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12일 호주 자회사이자 주식회사인 SMH가 SMC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현물 배당받아 고려아연과 영풍 사이에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다는 점'을 들었고 영풍·MBK는 '전날 주식배당을 통해 SMH의 영풍에 대한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해 상호주 관계가 성립되지 않게 됐음에 따라 이번 정기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 제한은 적용되지 않게 됐다"며 대립하고 있다.


고려아연의 지분 구조를 보면 영풍·MBK 연합이 40.97%, 최 회장 측은 우호 지분을 포함해 34.35% 수준이다. 이 중 영풍이 보유한 지분은 25.42%의 의결권이 전부 제한되면 영풍·MBK 연합의 지분율은 10%대로 크게 낮아진다.

지봉철 기자 (Janu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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