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공판기일…"영상 원본성·무결성 입증" 재생 불발되고 다음 기일로
재판부 "보지 않고 판단 적절치 않아"…검찰 "공판 막으려 무리한 주장"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이 재판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영상 증거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지난 1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내리치고 스크럼을 짜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8명의 공판기일을 전날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당시 촬영된 영상 등에 대한 증거조사가 예정됐으나, 피고인 측이 "원본성과 무결성을 입증하라"고 주장하면서 차후 기일로 미뤄졌다.
피고인 측은 체포 과정과 증거 확보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선 공판에서 이들은 모든 동영상과 사진 증거의 원본성과 무결성을 입증할 것을 요구했다.
피고인 측은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이 명확히 고지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체포 과정에서 채증된 영상인데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불법 체포고, 그 과정에서 촬영된 영상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은 "법리와 디지털 증거 능력을 충분히 검토했지만, 변호인들은 이 사건 채증 영상 증거를 동의하지 않으며 구체적 근거를 거의 밝히지 않았다"며 "공판을 막기 위한 무리한 주장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도 "미란다 원칙이 고지 안 됐다는 건 유리한 변호인 측 증거인데 그걸 보지 않고 '고지 됐다', '되지 않았다' 판단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피고인 측의 이의 제기에 따라 법정에서 공수처 차량의 블랙박스와 경찰의 채증 동영상 등의 증거능력을 다투게 됐다. 차후 기일에는 채증 영상을 촬영한 경찰관과 공수처 수사관이 증인으로 나선다.
이날 피고인 한모씨가 "방패 경찰이 집회 쪽으로 오면서 사람들이 뒤로 후퇴했다"며 "우리를 토끼몰이식으로 공수처 차량에 밀착시켜 놓고 체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런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빨리 채증 영상을 확인하자"고 맞섰다.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것처럼 엄격한 원칙이 이 피고인들에게도 적용돼서 무죄 판결이 나도록 부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