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출산 후 필수예방접종 않고 방치
"선천적 질병인 점 등 고려…1심 유지"
녹내장을 앓고 있는 자녀의 지병을 방치해 실명에 이르게 한 친모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형량을 선고했다.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A씨는 자녀를 출산하고 필수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눈이 아픈 아이를 방치해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이는 선천적으로 녹내장을 앓고 있었는데 A씨는 전남편과 이혼소송 중으로 출산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건강보험 미적용으로 진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아이를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자녀는 현재 위탁보호 중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이의 녹내장 증상을 쉽게 알 수 없고, 선천적 질병인 점을 감안하면 시력 상실 책임을 온전히 피고인에게 돌리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며 "재판부가 많은 고민 끝에 향후 자녀에 대한 양육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1심 집행유예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