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학교, 선고일 1∼2일 전부터 임시 휴업·단축 수업 실시
시교육청, 2∼5일 오전 8시~오후 6시까지 통학안전대책반 운영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한 가운데 선고 당일 헌재와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 13개 학교가 임시 휴업한다.
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인근 11개교(재동초·재동초병설유치원·운현초·운현유치원·교동초·서울경운학교·덕성여중·덕성여고·중앙중·중앙고·대동세무고)는 4일 임시 휴업을 결정했다.
이 중 일부 학교는 선고일 1∼2일 전부터 임시 휴업·단축 수업을 실시한다. 2일에는 재동초·운현초·교동초가, 3일에는 중앙중·중앙고·대동세무고가 단축 수업을 한다.
재동초·재동초병설유치원·운현초·운현유치원·교동초·덕성여중·덕성여고는 3일에도 임시 휴업을 한다. 서울경운학교는 1∼2일 단축 수업을 실시하고 3일에는 임시 휴업을 한다.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와 유치원 학생들을 위해선 어린이 도서관, 유아교육 진흥원 등에서 긴급 돌봄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통령 관저 인근 학교 2개교(한남초·한남초병설유치원)는 4일과 7일 임시 휴업한다. 이들 학교 학생에 대한 긴급 돌봄은 이태원초등학교와 서빙고유치원에서 실시한다.
광화문 인근 학교(덕수초·덕수초병설유치원)는 정상적으로 수업하면서 돌발 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2∼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통학안전대책반을 운영한다. 대책반은 학생들과 시위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학생들의 등하교를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