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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지정 후 강남·용산, 아파트→빌라 ‘풍선효과’


입력 2025.04.03 14:08 수정 2025.04.03 14:18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전월 24일 적용 이후 비아파트 시장 영향 커

아파트 거래는 2건 뿐…연립·다세대는 13건

“규제 틈새 찾아 빌라·오피스텔 등으로 몰려”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와 용산구 내 모든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지정되면서 규제를 피해 연립·다세대와 단독·다가구 주택 등 비아파트 시장으로 거래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데일리안 DB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와 용산구 내 모든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지정되면서 규제를 피해 연립·다세대와 단독·다가구 주택 등 비아파트 시장으로 거래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가 토허제가 확대 재지정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9일간의 주택 유형별 매매 거래를 살펴본 결과, 아파트보다 비아파트 거래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 아파트는 강남구에서 2건 거래되는데 그친 반면 연립·다세대 주택은 송파구에서 7곳, 용산구에서 3건, 강남구에서 2건, 서초구에서 1건 등 총 13건의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다가구 주택 거래는 한 건도 없었으나 연립 주택이 1건, 다세대 주택이 12건 거래됐다. 13건의 거래 중 46%의 비중에 해당하는 6건이 직거래로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남뉴타운 등 정비사업 개발 호재가 있는 용산구 한남동에서 ‘한남유림빌라’ 전용 174㎡ 연립주택이 50억원에 직거래로 손바뀜되며 같은 기간 강남구 대치동에서 거래된 은마아파트 전용 76㎡ 2건의 실거래가를 넘어서기도 했다.


강남·서초·소파·용산구의 토허제 지정 이후 9일간 아파트 거래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유일했는데 지난달 25일 전용 76㎡가 30억7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썼다. 이후 29일에도 같은 면적이 30억200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다만 한남유림빌라를 제외하고는 연립·다세대 주택 거래는 모두 10억원 미만 선에서 이뤄졌다.


용산구 효창동 ‘나래빌’ 전용 65㎡가 8억2000만원에 손바뀜됐고 송파구 삼전동 ‘레이크파크빌’ 전용 71㎡이 6억6500만원에 거래됐다. 그 뒤를 이어 용산구 청파동2가 ‘행복인’ 전용 13㎡이 5억3500만원, 서초구 방배동 ‘신진주택나동’ 전용 77㎡이 5억원에 거래가 체결됐다.


나머지 8건의 실거래가는 5억원을 하회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단기 급등한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이 토허제 지정 이후 숨을 고르고 있다”며 “상급지 갈아타기 등 추격 매수가 일부 진정되며 한강변 비규제 지역으로의 풍선효과도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과 거래시장의 불법행위 단속을 정부가 공언한 만큼 이달 서울 주택시장은 한 템포 쉬어가는 분위기”라며 “다만 아파트 분양 물량과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거상품은 토허제 규제 틈새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풍선 효과를 예방하기 위한 꾸준한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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