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민주당 "최상목 탄핵안 처리 '경우의 수'…뭐가 될지 아직 모른다"


입력 2025.04.03 15:04 수정 2025.04.03 15:06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4일 본회의 개의 기대하면서도

'법사위로 넘어가는 방법' 언급

"많이 궁금하겠지만 기다려보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사진 왼쪽)가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것과 맞물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 표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비상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와 관련) 당의 입장이 지금 결정되기 직전 단계"라며 "(윤 대통령) 파면 선고 전에 당의 입장이 결정될 것이고 직후, 이후 우리 당이 해야 할 일정과 방향성에 대해 공지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다.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4일 본회의가 열릴 경우, 전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된 최 부총리 탄핵안이 표결될 전망이다. 하지만 노 원내대변인은 4일 본회의 개의 여부에 대해선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아마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의장실에서 공지 나간 건 아니니 기다리고 있다"라고 여지를 남겼다.


또 노 원내대변인은 "보고된 탄핵 절차를 진행하려면 토요일까지 처리해야 한다. 안 하면 자동폐기가 되고, 시점을 늘리는 것은 기술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는 것"이라며 "경우의 수가 있는데 뭐가 될지 아직 모른다. 많이 궁금하겠지만 함께 기다려보자"고 재차 답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24~72시간 이내에 표결돼야 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 절차를 밟지 못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되는데, 탄핵안을 표결에 부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추가 조사를 이어가는 방법이 있다. 민주당은 전날에도 최 부총리 탄핵안이 금명간 법사위로 회부되고, 윤 대통령의 선고 이후 탄핵 추진을 재개하는 쪽이 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한편 노 원내대변인은 이날 긴급현안질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출석을 안한) 부분이 부당한 것은 충분히 공유된 상황이다. 긴급현안질문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 안 왔다고 해서 질문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튿날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관련 민주당의 대응으로는 "모여서 내일 선고 상황을 시청하는 일종의 이벤트는 없다. 차분하게 그 결과를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결과 확인 후) 의원총회가 소집되면 본청에 모일 것이다. 최고위 장소는 (광화문 천막당사가 아닌) 본청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