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점거 경찰 대치 중 무전기 빼앗아 던져
"동종전력 수회…상해 중한 점 등 고려 요청"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이 올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촉구 집회 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최정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민주노총 조합원 이모(53)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24일 열린다.
이씨는 지난 1월4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하던 중 무전기를 빼앗아 던져 경찰관 이마에 열상을 입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에 이르렀다"며 "상해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이씨의 변호인은 이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피해 경찰관이 처벌 불원 탄원서를 작성한 점을 들어 선처도 호소했다.
이씨는 "이 사건으로 피해를 보신 경찰관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