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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토너 얼굴에 골프공 '퍽'…경찰, 골프장 관계자 송치


입력 2025.04.10 15:00 수정 2025.04.10 15:00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골프장 운영사 총괄지배인, 안전관리자 등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불구속 입건

피해자, 이빨과 턱관절 등 부상으로 전치 3주 병원 진단 받아

경찰 조사 결과, 골프장 그물망 설치 안 해…"안전 관리 소홀"

골프공에 맞아 다친 얼굴.ⓒ연합뉴스

지난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열린 마라톤대회 참가자가 한 골프장 주변을 달리던 중 골프공에 맞아 다친 사고와 관련해 운영사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송도국제도시 모 골프장 운영사 총괄지배인 50대 A씨와 안전관리자 3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6일 오전 9시5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골프장의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주변을 달리던 C(30)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당일 열린 마라톤대회 10㎞ 코스에 참가해 골프장 주변을 달리다가 갑자기 날아온 골프공에 얼굴을 맞았다. 당시 그는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빨과 턱관절 등 부상으로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C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골프장 측이 외부로 공이 날아가지 않도록 막는 그물망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골프장에서는 이번 사고 이전에도 외부로 공이 날아간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C씨는 골프장 측과 합의했으나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계속 수사를 진행했다"며 "골프장 측에 안전 관리를 소홀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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