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간 추진 가능한 제안들 우선 발굴·심의해 매주 10여건 이상 규제철폐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 기간 마무리하며 규제철폐안 10건 추가 발표
서울청년센터 지역특화 사업비 제한 완화, 행정심판 집행정치 통지 절차 개선
공공공사 계약금액 조정 사전 기술 컨설팅 지원, 미개방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등
서울시는 지난 1월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가동한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기간'을 공식 종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접수된 규제철폐 제안은 온·오프라인을 통한 시민 발굴 1000여건을 비롯해 시·자치구 공무원과 투자출연기관 및 현장 발굴 1500건 등 총 2500여건이다.
시는 100일간 규제 신고 및 접수와 동시에 즉각적으로 추진 가능한 제안들은 우선적으로 발굴·심의해 매주 10여건 이상의 규제를 철폐해 나갔다. 그 결과 13일 현재 총 123건의 규제를 철폐했다.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 기간은 민·관이 폭넓게 참여한 것이 특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실제 불편과 상황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것이다.
또 서울시 전 부서의 집중적인 검토와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 건설 분야 규제철폐 TF를 가동했다. 이밖에도 일상 불편과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해 달라는 시민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보다 넓은 의미의 '시민체감형 규제'를 발굴·철폐한 것도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민 제안을 바탕으로 한 대표적인 규제철폐로는 ▲공원 내 상행위의 일부 허용(5호) ▲매력일자리 중장년 참여자 연령상한 폐지(7호) ▲손목닥터9988 참여연령제한 완화(84호) ▲청년안심주택 반려동물 양육 및 출입금지 규정 폐지(104호) 등이 있다.
시는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 기간을 마무리하며 규제철폐안 10건(114∼123호)도 발표했다.
규제철폐안 114호는 '시립체육시설 관람권 검인 규제 개선'이다. 사업자가 관람권을 전산으로 발매할 경우 기존 종이 관람권에 대한 수기 검인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115호는 '정비사업 조합 직접설립제도 시비보조요건 완화'다. 정비사업을 할 때 주민 75%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던 것을 50%로 낮췄다.
116호는 '서울청년센터 지역특화 사업비 제한 완화'다. '서울청년센터 설치·운영지침' 따라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지역특화사업 예산을 전체 사업비 20% 이내로 일괄 규제하던 것을 센터 특성에 맞춰 확대 편성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117호는 '보조금 표지판 설치비용 부담 완화'다. 그동안 모든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 설치비를 일률적으로 부담토록 했던 규정을 손질해 사업 특성과 필요에 따라 예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보조사업자의 현실적 부담을 덜고 신뢰할 수 있는 공공보조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118호는 '뇌병변장애인 신변처리용품 구입비 지원 신청서류 효율화'다. 사업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줄이기로 했다. 119호는 '서울시 여성발전센터 사회적배려대상자 신청'을 기존 선착순 대면 접수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120호는 '행정심판 집행정지 통지 절차 개선'이다. 집행정지 결정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우선 안내하는 서비스를 이달부터 시행해 청구인 불편을 줄이고 신속한 대응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121호는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방식 개선'이다. 체납액 50% 이상을 납부해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시보에는 이름이 계속 공개되던 문제를 해소한다.
122호는 '공공공사 계약금액 조정 사전 기술 컨설팅 지원'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에 대해서 준공 전 컨설팅을 해 계약금과 환수금 관련 분쟁을 예방한다. 123호는 미개방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다. 개인정보보호나 보안 등의 이유로 제한됐던 공공데이터를 발굴해 보다 폭넓게 개방한다.
시는 규제철폐의 성과와 한계를 되짚어보는 성과보고회를 5월 중 열어 앞으로의 방향을 공유한다. 이 자리에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선을 위해, 법 개정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와의 협력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