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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 1억 상향시기 올 상반기 정해진다…2금융권 머니무브 우려


입력 2025.04.13 20:29 수정 2025.04.13 20:30        정지수 기자 (jsindex@dailian.co.kr)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뉴시스

예금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가 올해 상반기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호 한도가 상향되면 금융 소비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자금이 쏠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여건을 검토해 올 상반기 중 시행 시기를 결정한다.


행정 절차 등에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시행 시기는 올 하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예금자보호한도는 5000만원으로 지난 2001년 2000만원에서 상향돼 24년째 유지되고 있다.


앞서 여야정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3일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부터 관계기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시장 여건, 금융권 준비 상황, 자금 이동 영향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호 한도가 높아지면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등으로 자금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우려가 해소되지 않아서다.


금융위가 연구 용역한 결과 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오르면 저축은행 예금은 16~25%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2금융권의 최근 예금 금리가 2%대로 주저앉았기 때문에 머니무브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금융위는 오는 16일 예금보호 한도 상향 태스크포스 4차 회의를 열고 별도 한도 상향 영향 및 업계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한다.

정지수 기자 (jsindex@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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