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이 약 먹으면 머리카락 난다”…탈모 부당광고 192건 적발


입력 2025.04.14 09:52 수정 2025.04.14 09:52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게티이미지뱅크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탈모 예방’ 등 부당광고로 판매하는 사례 192건이 적발됐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치료 또는 탈모 증상 개선 효능·효과가 인정된 제품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에서는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 개선 등으로 광고하면서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이러한 온라인 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91건(99.5%),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건(0.5%)이다.


식약처는 해당 게시물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