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금융투자업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상장사 임원도 제한
오는 23일부터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 및 불법공매도에 대한 제재 수단이 대폭 강화된다. 금융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과 계좌 지급정지 제도 도입을 통해 재발 방지와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노린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새로운 제재제도를 이달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공포된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하위 규정 정비다.
주요 내용은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 및 금융회사 임원 선임·재임 제한 ▲의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다.
개정안을 통해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으로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불법공매도 등 자본시장 핵심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최대 5년간 거래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 부당이득 규모 등을 고려해 제한기간을 세분화하며, 거래제한을 위반할 경우 금융상품 취득가액의 5% 범위 내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과태료도 부과된다.
또 해당 행위자가 상장법인이나 금융회사 등 주요 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하거나 선임되는 것도 최대 5년 제한된다.
금융위는 이를 위반한 상장사에 대해 해임 요구와 제재 공시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제한대상자 여부를 전산상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연내 구축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는 최대 1년(6개월+6개월 연장)간 지급정지 조치가 가능해진다.
부당이득 은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계좌 명의인은 해제 사유가 존재할 경우 금융위에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지급정지 조치 요구에도 지급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해 1억원, 지급정지 조치 후 관련 사항을 명의인·금융위원회에 통지하지 않은 금융회사는 1800만원을 기준금액으로 과태료도 부과가 가능하다.
계좌 명의인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지급정지 된 사실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지급정지 해제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60일 이내(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가능)에 해제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는 재범률이 높은 만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시에 신속하게 불법이익 은닉을 방지하고 제한명령이 효과적으로 위법행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 및 금융회사·상장사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지급정지·제한명령 결정절차 및 집행 등에 있어 개선 필요사항이 있는지 점검·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