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서울회생법원이 오아시스를 티몬의 최종 인수예정자로 확정했다. 티몬의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오아시스는 티몬의 새 소유주가 된다.
14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오아시스가 이커머스 플랫폼인 티몬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됐다.
오아시스는 100% 신주 인수 방식으로, 인수대금은 116억원이다. 신주 인수 방식은 기존 주식을 사들이는 것이 아니라 티몬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모두 인수해 지분 100%를 확보하는 구조다.
이와 함께 오아시스는 추가 운영자금으로 티몬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 공익채권 30억원과 퇴직급여충당부채 35억원도 추가로 변제한다는 계획이다. 오아시스는 회생절차 종료 이후에도 5년간 종업원의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도 회생 법원에 함께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티메프 사태의 핵심 주축이었던 티몬은, 판매자 대금 미정산 사태 이후, 지난해 7월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약 2개월 만에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티몬은 내달 15일까지 오아시스의 인수합병 내용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서울회생법원이 관계인 집회를 열어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오아시스는 티몬의 새 소유주로 공식 출범하게 된다.
오아시스마켓은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인수대금으로 회생채권을 변제하고 추가로 운영자금을 투입해 회사를 조속히 정상화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