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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9일 본회의 개최…'부동산 3법' 등 안건 처리


입력 2014.12.28 15:12 수정 2014.12.28 15:16        스팟뉴스팀

지난 15일부터 12월 임시국회 진행, 법률환 처리 위한 첫 본회의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연합뉴스

국회는 29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3법'을 비롯해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100여건 이상의 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15일부터 12월 임시국회를 진행해왔으며 법률안 처리를 위해 첫 본회의를 진행한다.

먼저 정부와 여당이 주택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부동산 3법'이 핵심 안건으로 떠오른다. 부동산 3법은 주택법 개정안을 비롯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돼 있다.

부동산 3법이 통과되면 분양가상하제는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며 민간택지는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압원이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한채만 분양 받을수 있었지만 이를 최대 3주택까지 확대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오는 2017년 말까지 3년간 유예된다.

이와 함께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자원외교 국조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도 주요 안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안건은 자원외교 국조범위와 증인채택 범위,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여야의 의견이 다양한 만큼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공무원 연금개혁 특위의 경우 본회의 하루전날인 28일까지 위원이 확정되지 못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공무원 단체와 전문가 그룹에서 각 당이 2명씩 추천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공무원 단체가 공무원 대표 4명을 자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도 각각 국조요구서와 특위구성결의안이 통과되는 것을 시작으로 최장 125일간의 활동에 들어간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진해 여야가 합의한 바 있는 서민주거복지특위 구성결의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 10명에 대한 선출안도 의결된다.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여야 추천 각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지명 각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 선출 3명 등 모두 17명으로 구성된다.

여야는 이날 법안 처리를 시작으로 내년 1월14일까지 남은 16일간의 12월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 처리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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