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돈' 1.6조 찾아가세요"
금융당국 휴면예금 찾아주기 대책에도 '자발적 노력' 필요
초저금리 기조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잠자고 있는 돈’을 찾는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휴면예금은 은행이나 우체국의 요구불예금, 저축성 예금 중에서 소멸 시효가 지난 후에도 가입자가 찾아가지 않은 예금을 말한다. 휴면예금의 소멸시효는 은행예금 5년, 우체국예금 10년, 보험금은 2년이다. 휴면예금에는 이자가 발생치 않아 금융소비자 입장에선 하루라도 빨리 찾아가야 이익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쌓인 휴면금융재산은 천문학적인 규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7조2000억원의 휴면 금융재산을 환급했지만 여전히 1조6000억원 이상이 금고에서 잠자고 있다.
2014년말 기준 휴면예금 2915억원, 휴면보험금 6638억원, 휴면성 증권계좌 2830억원, 미수령 주식 및 배당금 1519억원, 휴면성 신탁 2440억원 등 총 1조6342억원에 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부당한 업무처리, 복잡한 상품 내용 등으로 청구되지 못한 금융재산이 상당수인 실정”이라며 “보다 적극적으로 금융재산이 국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당국에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돈 찾아가세요~'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휴면금융재산을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적금 만기일, 보험금 지급일 등 권리행사 기일 전후에 사전통보서비스를 강화하고 조회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다.
일단 금융소비자들은 올해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은행 예·적금에 대해 2회 이상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로 통보를 받게 된다.
금감원은 주소 일괄변경 시스템을 구축해 연락이 누락되는 경우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즉, 금융회사 한곳의 주소지만 변경하면 다른 금융회사도 한꺼번에 주소가 변경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와 함께 미환급된 금융재산을 환급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예적금 담보대출 상계 후 미반환된 잔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은행권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하기로 했다.
휴면예금 이렇게 찾으세요
휴면금융재산을 돌려주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에도 금고에서 잠자는 예금을 깨우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어떻게 하면 휴면예금을 찾을 수 있을까. 우선 휴면계좌 통합조회는 휴면계좌 조회시스템 홈페이지(www.sleepmoney.or.kr)를 찾아야 한다.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메인화면 우측의 ‘휴면계좌 조회하기’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 조회를 거치면 휴면계좌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휴면예금이 있을 경우, 계좌 조회 후 해당 은행에 가서 반환 요구를 하면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개별은행의 예금조회시스템을 통해 정상예금을 조회할 때 휴면예금도 동시에 조회할 수 있다.
휴면계좌는 법적으로 2년 안에 청구가 가능하며 2년 경과 시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가 저소득층 복지 사업에 쓰이게 된다. 다만 이미 출연된 휴면예금이라도 지급 요청 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면 돌려받을 수 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