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자 구조금 최초 지급
동구학원 설치·경영학교 비리제보 교사
서울시교육청이 공익제보자인 교사 안모 씨에 대해 전국 교육청 중 최초로 구조금을 지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공익제보자 지원위원회’에서 지원을 결정한 구조금 총 1167만2250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구조금 지급건은 지난해 3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립학교 공익제보 교사의 부당한 직위해제 기간 중 임금손실액에 대한 구조금이다.
구조금 지급 대상 교사인 안 씨는 2012년 동구학원 설치․경영학교 비리를 제보한 후, 두 번에 걸쳐 파면을 당한 데 이어 2015년 복직 후에도 수업 및 담임 배제 등 불이익을 당했다. 또한 2016년에는 9개월간 직위해제 처분을 받아 피해를 입었다.
서울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은 “공익제보자 지원위원회 결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상 최초로 공익제보자 구조금을 지급하게 되었다”며 “이를 계기로 교육계 내부고발을 비롯한 공익제보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구조금 지급 대상 공익제보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법인 동구학원은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부당한 불이익 조치를 중단하라’는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지난해 9월 27일 임원 전체의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었으며, 2017년 2월 27일 임시이사 전원이 선임 완료되었다.
서울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은 “학교법인 동구학원의 임시이사들이 모두 선임됨으로써 학교법인과 학교 운영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며 “앞으로도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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